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국내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사업자로부터 상품 구매하여 고객에게 발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11.09
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다른 해외구매대행자로부터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상품구입대금과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
[회신]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(이하 “오픈마켓”)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국내 오픈마켓에 등록(입점)한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에게 주문 요청하여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. 질의요지 ○ 해외직구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내 오픈마켓(△△ 등)에 입점한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에게 상품을 주문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해외직구대행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2021.*월 개업하여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△△ , @@@ 스토어 등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(이하 “오픈마켓”)에 입점(가입)하여 - 오픈마켓 사이트에 상품 및 판매가격 정보,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한다는 사실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, 이를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음 ○ 일반적으로 질의인은 구매자가 오픈마켓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해외 판매업자(아마존 등)에게 주문요청 * 하면서,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(상품가격+배송비 +관세‧부가세+구매대행수수료 구분)을 받아 해외 판매업자에게 상품구입금액을 원화로 결제하고 * 구 매자가 주문한 상품은 결제 완료후 질의인이 개별로 해외주문요청하고 있어 , 별도의 재고를 보유하지 아니함 - 질의인이 해외판매업자에게 구매자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근거로 주문을 하고, 해외판매업자는 구매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상품을 발송하게 되는 구조로 - 구매자로부터 주문 시 입금 받는 물품구매대금은 해외상품구입가격, 배송비, 관세, 부가가치세, 구매대행수수료 등이 구분되어 있으며 - 주문과실 등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환 및 반품시에는 통관비용 및 운송료 등 제반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고 있음(유형 ➊) ○ 다만, 질의인이 해당 상품의 품절 등의 이유로 국내 오픈마켓( △△ 등)에 등록(입점)한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(△△ Global LCC, 해외사업자)에게 주문을 하여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고 있으며(유형 ➋) - 그 외 질의인이 구매자로부터 주문 시 입금 받는 물품구매대금 중 상품구입가격 및 관세, 부가가치세, 구매대행수수료 구분 등은 유형➊과 동일함 | ○ 본 건 질의는 유형➋와 관련한 질의임 | 관련법령 ○ 국세기본법 제14조 【실질과세】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(名義)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10조 【재화 공급의 특례】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: 그 대가 <단서생략>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,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○ 부가가치세법 제32조 【세금계산서 등】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(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(이하 "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각호생략>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【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】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,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.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.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